주 정부 격리면제 정책 첫 위반 사례 최대 580만원 벌금 또는 1년 징역형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인 사업가가 가족과 함께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이용해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간) ABC7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주 검찰은 50대 A씨와 10대 후반인 그의 아들이 백신 접종 카드 위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가짜 백신 카드를 들고 하와이로 여행을 온 A씨 부자를 지난 8일 호놀룰루 공항에서 검거해 기소했다.
하와이주는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하는 관광객에게 10일간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검찰에 따르면 주 정부가 이 지침을 시행한 이래 백신 카드 위조 혐의로 체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 “법률에 정해진 최대한의 범위를 적용해 기소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선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하와이 검찰에 체포된 뒤 캘리포니아주로 다시 돌아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하와이로 재송환돼 수감 중이다.
부자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000달러(584만원)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서영 기자 sy153@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