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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신】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중단 없다//추석 전 전국민 70% 접종//’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 중

▼ 해외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제도 중단 않는다

한국 방역당국은 8월 19일, 해외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제도와 관련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이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도 이미 델타변이가 90% 이상의 우세종이 된 상황”이라며 “현재로는 델타변이 유입 차단을 이유로 자가격리 면제제도를 특별히 바꿀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 추석 전 전국민 70% 접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9월 말까지 2차 접종 50%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추세대로라면 추석 전에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고, 9월 말까지 2차 접종도 50%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예약과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다면, 그만큼 일상 회복의 시간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 추석 이후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

정부가 추석 이후인 9월 말 또는 10월 초 코로나19 방역 방향을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 예방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는(접종 이후 2주 경과한 시기) 시점부터 신규 확진자 증가를 낮추는 것보다 코로나 확진자의 위중증·치명률을 관리하는 쪽으로 코로나 대응 방역 대책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 세계한인회장대회 해외 참가자, “자가격리 면제 없다”

오는 10월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해외 참석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 월드코리안신문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참석자들의 관련 문의에 대해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자는 인도적 목적이나 학술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격리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재단은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어 백신접종 완료후 격리면제를 받고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면제서에 기재한 신청목적인 가족방문에만 한정돼야 한다”면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면제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격리면제 기간(입국후 2주) 중에는 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했다.

▼ 자가격리 면제 받은 해외 입국자, 0.1%만이 양성판정

한국 입국시 백신접종 완료를 이유로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해외 입국자 가운데 0.1% 만이 이른바 돌파감염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해외 백신접종으로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 5만257명 가운데 48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기준 자가격리 면제자 2만2067명 가운데 23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것에 비해 양성률이 더 하락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백신 종류별 통계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돌파감염자의 62%가 중국 시노팜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 미국,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분위기 확산

미국에서는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박물관, 경기장, 카지노, 영화관, 콘서트홀 등에 입장하려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3대 마라톤 중 하나인 시카고 국제마라톤대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음성 판정 확인서를 출전 조건으로 내걸었다.

▼ 중국발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 미국에서 잇따라 적발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발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가 미국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9일 중국에서 넘어온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3000개 넘게 압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위조된 증명서들의 인쇄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에게 주는 증명서와 매우 닮았다. 가짜 백신 증명서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로고가 인쇄돼 있다.

가짜 증명서 제작이나 구매는 미국 연방법 위반에 해당되어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