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미국에 새로 입국하는 이민자들과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연방 이민국(USCIS)이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 수속 과정 중에 신체검사를 받는다.
신체검사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규정한 홍역, 풍진, 소아마비, 계절성 독감, A형 및 B형 간염을 포함하여 신청자들이 반드시 검사를 해야하는 리스트에 백신 접종 증명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민국은 “백신 접종을 받기에 너무 어리거나 특수한 의료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은 접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또한 종교나 도덕적 신념으로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관련한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접종을 완료한 영주권 신청자들은 접종 완료 기록을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증명서가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