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Featured 미주한인뉴스 플로리다뉴스

미국, “11월부터 백신 안 맞은 외국인 입국못한다”…음성 판정도 의무

오는 11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은 미국 여행이 가능해진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2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여행 제한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모든 외국 관광객들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며, 미국행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비행 72시간 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 검사를 거쳐야 한다. 또 백신 완전 접종자의 경우 미국 도착 후 자가 격리도 면제된다. 다만, 어떤 백신을 허용할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결정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 접종이 끝나지 않은 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전 또는 하루 이내 검사와 귀국 후 추가 검사 등 더욱 엄격한 요건을 적용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국내 여행을 하는 자국민에 대한 ‘백신 의무화’ 가능성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백신을 허용할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결정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미국 입국이 더 쉬워지는 등 나라별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기존에는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11월 초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확인까지 필요해 백신 미접종자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진다.

다만 한국이 1차 접종률 70%를 이미 돌파한 데다 10월까지 2차 접종 완료율도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어서 그다지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항공사들에 미국 입국자들에 대한 접촉자 추적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항공사들은 탑승객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 30일 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