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혼이 일상적인 필리핀에서 만 18세 미만 여성의 결혼이 불법화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8세 미만 여성과 결혼하거나 동거할 경우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가하는 법에 6일 서명했다.
이 같은 결혼을 주선하거나 주례를 보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필리핀 정부는 이 법이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혼이 상대적으로 더 흔한 이슬람 원주민 공동체가 새 법에 적응할 수 있는 과도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의 일부 조항은 1년 동안 보류된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플랜인터내셔널의 아나 마리아 록신 필리핀 담당 국장은 “조혼은 여자와 남자 모두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로운 관습”이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유니세프 집계에 따르면 필리핀은 조혼율이 높아 18세 생일 전에 결혼하는 경우가 전체의 15%나 된다. 이렇게 결혼한 필리핀 소녀가 2017년 기준 72만6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열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박병진 기자 pbj@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