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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장관에 투표기 압수·특검 임명 지시” -美정치매체

3쪽짜리 행정명령 초안 최초 공개…작성자 분명치 않아 대선 불복에, 최소 한달 대통령직 유지 위한 꼼수도 포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국방부 장관에게 투표기 압수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12월16일자 행정명령 초안 전문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해 21일 최초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미 연방대법원이 하원 특별위원회에 지난해 1월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사건 당시 백악관 정황을 담은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750건 중 일부다.

전체 3쪽 분량의 행정명령 초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투표기 압수 명령 및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하려 한 상황이 담겨있다.

문건 2쪽에는 “지금부터 즉시 국방장관은 강령 제42조에 따라 투표기 보유에 필요한 모든 기계, 장비, 전자 정보 및 기록을 수집 보유 및 분석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마지막쪽에는 “특별검사 임명은 본 작전을 감독하고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모든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며 “연방법과 헌법에 부합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국방장관에게 2020년 선거에 대한 평가서 작성 기한을 60일 준다는 문건 내용에 대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소 2월 중반까지 한달가량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해석했다.

해당 문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만 기재돼 있을 뿐 서명이 없어 작성자는 분명치 않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고문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문건 작성 이틀 뒤에 제안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매체 악시오스는 파월 변호사가 2020년 12월18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동해 해당 문건과 동일한 내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정윤미 기자 younme@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