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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로 감옥 간 엘살바도르 여성, 10년만에 석방 “유죄판결 부당”

엘살바도르에서 낙태하면 가중살인죄 적용

엘살바도르에서 한 여성이 낙태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10년만에 석방됐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모레나 헤레라 낙태범죄시민협회(ACDATEE) 회장은 성명을 통해 “엘시가 1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했다”라며 “그녀에 대한 부당한 유죄판결이 끝을 맺었다”라고 밝혔다.

ACDATEE에 따르면, 엘시는 지난 2011년 6월15일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산과적 응급상황을 겪게 됐으며 결국 아이를 유산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의료 지원 대신 낙태 혐의로 즉시 체포됐다.

협회는 “사법 절차는 부정행위로 얼룩졌고, 절차적 권리도 존중하지 않았으며, 무죄 추정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녀를 즉시 구금했다”라며 덧붙였다.

엘살바도르는 1998년에 산모나 아이의 건강이 위험하더라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엘살바도르에 낙태죄가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엄격한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성은 강간을 당하거나, 임신으로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유산을 할 수 없다.

낙태죄 최고 형량은 8년이지만, 최고 징역 50년까지 선고되는 ‘가중살인죄’로 기소된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20년동안 엘살바도르에서 산과적 응급 상황을 겪은 181명의 여성이 기소당했다. ACDATEE는 이들 중 61명을 석방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7명을 석방하라”라는 캠페인이 열렸다. 아메리카 페레라, 밀라요보비치, 캐서린 한을 포함한 유명 인사들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낙태죄로 수감된 여성 17명을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엘시가 풀려나며 총 5명이 석방됐다.

김민수 기자 kxmxs4104@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