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현재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7일 간의 자가격리 제도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2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이에서 “해외 입국자, 특히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격리면제 검토 배경으로 현재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표 달성을 꼽았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기에 대해서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좀 더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개인의 위험도를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고 입국 후에도 7일 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정은경 청장은 “최근에 ‘사전입국신고 제도’라는 것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각 개인별로 방문했던 지역들, 예방접종력, 검사 음성확인서의 내용,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전에 입국 전에 신고하고 입국을 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오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