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17년 모국을 방문한 ‘아시아패밀리스(대표 송화강)’ 소속 입양인 가족들이 서대문구청(구청장 문석진)에서 주는 ‘명예시민 메달”을 수여 받고 기뻐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미국으로 국제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추방위기에 있던 입양인들에게 기쁜 선물 같은 소식이 날아 왔다.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이 방금(4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AGC) 김동석 대표가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왔다.
김동석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입양인권익운동(Adoptee Rights Campaign, 조이 김 알레시 대표), 홀트인터내셔널(수잔 콕스 부회장) 등 25개 단체와 함께 ‘입양인 평등권 연대’를 조직하고 아담 스미스 하원의원(민주당)을 도우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이 법안은 America Competes Act of 2021 (H.R. 4521)에 수정안 (Amendment)로 합쳐져서 투표 결과 222-210으로 하원을 조금 전에 통과하였습니다.”고 했다.
아담 스미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 시절 영문도 모른채 미국으로 왔던 입양인들은 미국에서 자랐고 직업과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었다”면서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입양부모가 입양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 수는 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한인 출신 입양인들은 약 2만 명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2021년 3월, 하원에서 아담 스미스 의원과 존 커티스 의원(공화당)이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민주당 28명, 공화당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미주동포사회 관계 단체장들은 법안 통과 소식을 서로 공유하며 기뻐하고 있다.
입양인 지원단체인 ‘아시아패밀리스’ 송화강 대표는 “입양인 부모들까지 오랜기간 소원하고 청원했던 일이 이루어져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다”면서 “이제 당장 추방 당하는 일이 없어 다행이다”고 기뻐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