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을 가져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한인 2세 남성 중 국적이탈을 원하는 경우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금년에는 2004년생까지 해당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대한민국은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이법은 우리 한인 2세에게는 독소 조항이다.
그들이 태어난 후 만18세 3개월 이후부터 38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 국방부·연방수사국(FBI)·중앙정보부(CIA), 고위공직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복수국적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은 그들에게 불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국적이탈의 자유와 개인 삶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동안 많은 재외동포 2세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고 있자 한국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각국 대사관을 통해 홍보 중에 있다.
워싱턴 총영사관(담당 송지영 영사)에서도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는 온라인으로 일단 신청해 놓으면 서류 접수는 6월까지 해도 되니 이달 말까지 예약 및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를 이용하면 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웹사이트 www.overseas.mofa.kr 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