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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 국장실로 옮긴 이유?…또 말바꾼 선관위

<사진> CCTV가 종이에 가려진 부천선관위 사무국장실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보관돼 있다. / 뉴스1DB

“우편물 수량 맞지 않아 옮긴 것, 추후 수량일치 확인” 해명 사무국장실 CCTV 가린 이유 번복 이어 두번째…의혹 여전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표를 완료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CCTV가 종이에 가려진 사무국장실에 보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천선관위가 사무국장실로 옮긴 이유가 우편물 수량이 맞지 않아 확인 작업을 위해 꺼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무국장실 CCTV가 종이에 가린 이유에 대한 입장 번복에 이어 또 다시 말을 바꾼 것이다.

8일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천 선관위는 지난 6일 오후 우체국으로부터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2만 4000여 통을 받았다.

부천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우편물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 직원들이 우편물 수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사전투표 우편물을 사무국장실에 옮겼다는 설명이다.

부천 선관위 측은 뉴스1 취재진에게 “수량을 다시 확인한 결과 몇 개의 우편물이 겹쳐 있어, 혼선이 있었던 것”이라며 “사전투표 우편물 수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량 확인작업을 보관장소에서 하지 않고 굳이 사무국장실에서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시의원들 항의 방문 시 “(관외 사전 투표 우편물을)우편 투표함에 넣기 전 보관할 장소가 없고, 사무국장실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보관했다”고 해명했었다.

우편물 수량 체크에 대한 부분을 부천 선관위에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곽내경 부천시의원은 “부천시민들은 해당 사건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화도 몹시 나 있다”며 “해당 사건은 당협위원장들에게 보고해 부천시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선관위의 말바꾸기는 이번이 두번째다.

부천 선관위 측은 지난 7일 기자에게 “선관위 회의 노출을 막기 위해 종이로 렌즈를 가렸다”고 해명했다가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항의방문을 할 때 (CCTV가 종이에 가려진 것을)처음 알게 됐고, 누가 사무국장실에 설치된 CCTV를 종이로 가렸는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바꿨었다.

선관위측은 이어 “(이번 논란은)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CCTV를 누가 가렸는지 감사나 조사 등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역시 해당 사건은 법칙 위반 사항이 없다며 수사 진행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고, 부천 선관위의 말바꾸기 논란도 있어 수사당국의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무국장 사무실에 보관해 부실관리 논란이 일었다.

이 우편물은 관외에 있는 부천지역 유권자가 사전투표일인 4일과 5일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우편 봉투로 사무국장 사무실에는 총 2만 4000여 통의 기표 봉투가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사무국장실에 설치된 CCTV가 종이에 가려져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이 사전투표 때 발생한 투표 부실 관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선관위에 항의 방문을 했다가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부천 선관위는 지난 7일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CCTV가 설치된 장소로 옮겼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르면 사전·거소투표, 선상투표에서 접수한 우편물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우편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진욱 기자 guts@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