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한 도움… 결코 잊지 않을 것” SNS 통해 감사 인사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 기부 땐 ‘군복단속법’ 위반 소지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이 우리 국민들의 중고 전투복·전투화 등 ‘기부’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대사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몇 주 동안 대사관엔 우크라이나 내에서 벌어진 러시아와의 전쟁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많은 양의 인도적 지원 물품과 우리 방위군을 위한 보호 장비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우린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우크라이인) 및 외국인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는 잔인한 침략자들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러시아가 만든 인도적 위기를 완화하는 데 귀중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린 이 친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무력침공을 개시한 우크라이나에선 현재 참전 의사를 밝힌 자국민들에게 지급할 군용물자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각국 주재 공관을 통해 구호품뿐만 아니라 군용물품까지도 기부 등 방식으로 지원받아 본국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국민이 예비군 편성에서 해제된 뒤에도 보관해온 구형 전투복·전투화를 비롯해 취미로 수집해온 군용 장구류 등을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에 전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사관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에서도 소포 상자에 담긴 우리 군의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전투화, 군용 서스펜더(일명 ‘X반도’), 방탄헬멧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중고 전투복 등 군용물품 기부가 자칫 위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우리 군이 현재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군복 및 군용장구를 군인이 아닌 사람이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할 땐 처벌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일명 ‘개구리 군복’)과 달리 현재 우리 군이 사용 중인 ‘디지털무늬’ 전투복은 개인이 해외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단속 및 처벌대상이 된다.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엔 디지털무늬 전투복은 보이지 않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방호복과 의료용 장갑·마스크, 구급키트, 담요, 휴대용 산소발생기, 중증환자용 인공호홉기 등 긴급의료품 40톤 분량을 긴급 지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소총·대전차미사일 등 무기류를 제외한 일부 군용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민호 기자 ntiger@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