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을 유출해 파면된 감운안 참사관(당시 주미대사관 근무)이 복직 된 것과 관련, 상당수 워싱턴 동포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외교부가 1일(한국시각)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7월15일 감운안 참사관이 제기한 파면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감 참사관은 외교부로 복귀는 했으나 아직 본안 소송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 중이어서 확실한 보직은 받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재는 비록 대기 중이지만 복귀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동포들은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한인사회의 발전과 권익을 위해 남모르게 노력해온 감 참사관이 지금이라도 부당함을 벗어나 복직이 결정된 것은 기쁘고 바른 일이다”라고 밝혔다.
워싱턴 동포사회서 일반단체를 이끌고 있는 L,K,W 씨 등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동포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한국 정부와 관계 당국에 전하면서 감 참사관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워싱턴총영사관에서 주미대사관으로 옮겨 근무를 하던 감 참사관은 고등학교 선배로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강효상(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화 통화하던 중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획과 의거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파면이 내려졌다.
통화 내용을 입수한 강 의원은 곧바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후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외교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자 감 참사관은 한미 정상 간 통화요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준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의원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감운안 참사관은 외교부 소속으로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던 중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본국으로 송환돼 파면 처분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아왔다.
hiuskorea. com 김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