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0대남, 평소에도 아기 괴롭히고 영상 촬영 아동학대 혐의 구속…”폭행 아니다” 무죄 주장
일본에서 태어난 지 두 달 된 자신의 아들을 영하 18도 냉동고에 가둬놓고 촬영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 A씨가 무죄를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ABCTV등에 따르면 A씨(43)는 전날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들을 냉동고에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가족여행으로 방문한 후쿠오카의 한 호텔 방에서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사이 생후 2개월 된 차남을 영하 18도로 설정된 냉장시설에 넣고 문을 닫은 다음 10초가량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학대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일본 잡지 프라이데이 디지털에 따르면 경찰이 입수한 A씨의 스마트폰·PC에는 아들이 생후 1개월이던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증거물이 무더기 발견됐다.
A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아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수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발견된 영상들 속 A씨는 무선으로 헬리콥터를 조종해 아기 얼굴을 집중 공격하고, 아기를 향해 쓰레기 먼지를 날리기도 했다.
일부 영상 속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아내가 “그만하라”고 말한 음성이 담겨있기도 했다.
A씨 학대 사실은 지난해 8월 아기를 진찰한 한 병원 의사에 의해 발각됐다. 이 의사는 아들의 신체에 여러 골절 증상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학대를 의심해 아동상담소에 신고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자택 수사에 나섰고 지난 1월10일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폭행할 생각은 없었다”며 “아기가 귀여워서 짓궂게 하고 싶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가와 야스히라 범죄 전문가는 “A씨에겐 놀이일 수 있겠지만 이는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생각”이라며 “어쩌면 그는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마치 소유물처럼 취급한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장난 대상으로 여긴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 아동은 부모와 떨어져 지난해 9월부터 아동상담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A씨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정윤미 기자 younme@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