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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에서 세번째 신동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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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워싱턴한인회]강원도 산불피해 성금 전달,,, [MD ‘유령총’ 강력 규제]

US워싱턴한인회(회장 신동영)는 지난 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4000달러를 지난 달 20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중구 적십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신동영 한인회장과 이상천 적십자 사무총장 등 양측에서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 US 워싱턴한인회가 자체 모금 캠페인을 통해 성금을 모아 마련됐으며, 적십자를 통해 강원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지원 및 산불로 소실된 산림 재건복구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동영 회장은 “한인회 회원들과 동포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이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 활동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천 적십자 사무총장은 “워싱턴 한인사회의 따뜻한 동포애를 확인할 수 있었고, 베풀어 주신 온정이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이태봉 기자

메릴랜드 주정부는 1일부터 유령총에 대한 규제 일환으로 정식 등록에 돌입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릴랜드 ‘유령총’ 강력 규제…위반시 징역 2년.벌금 10,000달러

최근 워싱턴을 비롯 전역에서 총기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 주정부가 ‘유령총(Ghost Gun)’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서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31일 지역 언론매체 WTOP에 따르면 주정부는 1일부터 유령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개인 식별 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데 공식 등록은 내년 3월1일까지 필수적으로 마쳐야 한다.

유령총은 총기회사가 제조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품을 사서 조립해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을 뜻하며 현재까지는 불법으로 간주돼왔다.

1일 이후에는 총기류에 일련 번호 또는 개인 식별 번호가 필수적으로 인쇄되어 있어야 하는 동시에 메릴랜드 경찰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는 최대 2년의 징역과 1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유령총은 규제가 불가능했고, 근래들어 강화된 신원 조사로 총기 구매가 힘들었던 범죄집단, 폭력집단,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메릴랜드 주민 중 1일 이후 상속을 통해 총기류 및 부품을 획득한 사람은 상속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식 등록 절차를 끝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크고 작은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구매 시 구입자의 신원 배경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질 않았다.

김성한 기자 saiseiko.k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