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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로 지정됐지만 식욕억제제로 불리는 약품이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돼 경찰이 수습에 나섰다. 사진은 SNS에 거래되고 있는 약품.(경남경찰청 제공)2022.6.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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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하고있고·할’ 10대들의 마약복용…처벌 없는 규제 ‘허점’

10대 마약범 SNS통해 구매·판매하며 4배 이상 급증 권고사항인 마약류 사용 기준…의사 “처방 안하기도 어렵다”

최근 전국적으로 10대 사이에서 ‘마약’이 쉽사리 유통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이 확산되는 반면 관련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의 마약류 사범 중 10대는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사이 10대 마약사범은 4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9명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이다.

최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대 46명을 포함한 총 59명을 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5일부터 4월15일 사이 강원·경북의 병·의원을 돌며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SNS에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약품은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식욕억제제로,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으로 불린다. 오·남용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의료용이라도 마약류약품은 만16세 이하에겐 처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처벌할 기준은 없다.

마약류·의약품은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유통·사용되고 있다. 의료약품으로 사용이 허가된 제품이 사용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즉 마약류 의약품이던 통상적인 약품이든 쓸 필요가 없는데도 처방했다면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의사가 16세 이하 환자를 진료 후 마약류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의사의 오진을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경남경찰 마수계는 수사를 통해 마약류의약품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타지역 병원을 식약처에 통보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해당 병원에 대해 서면경고 등을 조치하게 된다.

또 이번에 붙잡힌 마약사범들은 만13세가 5명, 만14세는 10명, 만15세는 8명, 만16세는 14명으로 파악된다. 실제 이들은 “주변에서 살쪘다는 소리가 듣기 싫었다” “코로나 이후로 살쪄 교복이 안 맞더라”는 이유 등으로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주로 비만도가 높지 않아 본인들이 병원에서 정식적인 처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단하고 SNS 등을 통해 1알당 5000~6000원 정도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 처방받으면 1통(30알)에 3만원이다.

해당 약품은 체질량지수(BMI)는 25 이상이면 처방받을 수 있으며, 30 이상이면 확실히 처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의사들은 환자들이 약품을 달라고 하면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진료·처방 역시 일종의 서비스업이라 환자들이 되레 갑 위치에 있다는 주장이다.

최성근 경남의사회 회장은 “권고사항인데 왜 처방 해주지 않느냐, 다른 병원은 주는데 여기는 왜 안주냐고 (환자들이)따져 묻기도 한다. 나만 나쁜 의사가 되고 ‘의학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환자가 다 끊기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BMI 기준도 크게 의미가 없고, 환자들이 달라고 하면 처방해 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운동 및 무용하는 학생 등이 급히 체중감량이 필요할 때 처방하는 사례를 꼽기도 했다.

최근에는 마약류의약품의 각성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공부할 때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0대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제대로 된 규제 도입이 요구된다.

강대한 기자 rok1813@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