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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의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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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휴대용 ‘손 선풍기’, 발암 위험 전자파 최대 322배 … “정부에서 검증 나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면 많은 한인들도 휴대용 손 선풍기를 들고 다니며 더위를 날리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하는 휴대용 목 선풍기·손 선풍기에서 발암 위험 기준의 최대 322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나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검증에 나섰지만 일단은 손 선풍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 선풍기 4종과 손 선풍기 6종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4종의 목 선풍기에서는 평균 188.77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의 단위), 최소 30.38mG~최대 421.20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이는 어린이가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진 4mG의 7~105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그룹 2B에 해당하는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면서 4mG를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그룹 2B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가운데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결과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발암 가능성은 인정됐으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다.

목 선풍기에서 측정된 평균 전자파 수치는 주변에서 전자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의 전자파 수치를 의미하는 배경값 0.3mG의 6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사실이 시민단체에 의해 발표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증에 나섰다.

26일 과기정통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기자회견에 대한 향후 전자파 측정 방침을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앞서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 25㎝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급성 건강영향에만 적용할 수 있는 피크 기준을 들어 인체 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단언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정부로써 무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일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보도되는 것은 국민들의 오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손 선풍기 및 목 선풍기에 대한 과거 측정치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손 선풍기(2018년 측정)과 목선풍기(2021년 측정)에 대한 측정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36%이하의 값이 나오는 등 기준치를 밑도는 값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에 대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표준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검증하고 조속히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국제 표준에 따른 측정 방법으로 다시 한번 검증한 뒤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8년 센터는 손 선풍기의 전자파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센터가 제시한 4mG이라는 기준치가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인 데 비해 과기정통부는 단기간 전자파에 측정될 때의 기준치인 833mG를 제시하면서 논란을 키운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의 단기간 기준치인 833mG는 아주 짧은 순간 노출되더라도 바로 인체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이지만 이 수치를 기준으로 손 선풍기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남중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