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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제1차 상임이사회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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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시간, 에너지 낭비로 끝난 미주총연 상임이사회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연)에서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콜로라도 덴버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회칙 3장 31조에 의거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회의의 주요 안건은 ▼ 특별위원회 신설 인준 ▼ 회칙 일부 개정의 안 ▼ 상설위원회 임기 조정 및 임면권 조정 ▼ 상설 위원장 인준 등이었다.

그런데 애초 상임이사회 소집 계획조차 현직 이사장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등, 공고 때부터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이 안건들은 회의 시작부터 거의 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는 고성만 오간 채 간신히 회칙위원회에 전달하고 개정 절차를 밟는 것으로 끝났다.

일반적으로 회칙은 회칙위원회에서 제·개정하고 일반이사회의 심의 의결 후 총회에서 인준 받는 것이 모든 단체의 기본이다.

결국 제28대 미주총연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았던 회칙위원장과 위원회의 면직은 무산되었고, 회칙위원장과 윤리위원장 등 두 상설위원장을 다시 인준한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다. 회칙에 의하면 상설위원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4년으로 되어 있어 현 회칙위원장의 임기는 아직 17개월 정도 남아 있다.

회칙위원 물갈이를 통해 일부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의 회칙 개정을 도모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 이번 상임이사회를 두고, 지금 많은 회원들은 상식을 벗어난 행보에 의구심과 불만을 함께 표출하고 있다.

상식을 벗어났다 함은 회칙위원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지난 5월 라스베가스 임시총회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고, 또 전투 중인 장수의 목은 자르지 않는다는데 한창 회칙 개정에 전념하고 있는 위원장을 마치 찍어내듯 하려 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당장 9월 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등 미주총연 앞에 산적한 현안들을 속히 풀어 나가야 할 이때에 왜 갑자기 상임이사회를 소집했으며, 겨우 소집된 상임이사회에서는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했지 그런 실천 계획들은 내어 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져야 이 헌법과 불합치 한다”고 선고했다. 20만명이 넘는 재미 동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가는 족쇄가 되고 있는 한국의 이 악법은 다음달 30일까지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무효화된다.

지난달 27일 국승구·김병직 공동회장과 서정일 이사장은 공동명의로 회원들에게 외교부의 분규단체 지정 공식 해지 통보를 전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인내와 지혜가 더해 통합의 결실을 보았고 분규단체 해지로 제한당해 왔던 불명예가 완전히 풀렸다”며 “족쇄를 벗은 만큼 명실상부한 미주 한인사회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공문서로 알렸다.

그런데 그 공문서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통합총연의 핵심 지도자들이 한다는 사업이 고작 통합된 세 진영 간의 분열의 골만 깊게 파고 말았다.

이를 두고 회원 일각에서는”3개의 세력들이 원팀이 되는 ‘화학적 결합’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특정 기득권 그룹이 상왕 노릇을 하는 한 29대 미주총연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다.

개혁과 변화도 좋지만 과도기 형태인 현 총연에서는 그저 완전한 통합부터 이루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상견례를 겸한 임원·이사회를 소집하여 신임 임원들 간 단합대회도 하고 필요한 회칙 개정을 제안하는 등 유익한 행사에 돈, 시간, 에너지를 쏟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통합호가 출항하자마자 배 이곳저곳에서 삐거덕 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못해 밑바닥에 뚫린 구멍을 통해 물 들어오는 소리까지 들려 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