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1세 소녀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약 30년간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다 진범이 잡혀 2014년 석방된 지적장애를 가진 흑인 이복형제가 7500만달러(약 847억1250만원)을 국가로부터 보상받게 됐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민사 배심원단 8명이 지난 14일(현지시간) 헨리 맥컬럼(51)과 리언 브라운(47)이 각각 3100만달러의 배상금과 13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맥컬럼과 리언 브라운 형제는 1983년 노스캐롤라이나 주 로베슨 카운티 레드 스프링스라는 마을에서 11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수로 복역을 하다 2014년 DNA검사를 통해 진범이 잡히면서 석방됐다.
두 형제의 변호사인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사건 당시 경찰 조사를 받고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받았을 때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10대 형제는 겁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맥컬럼은 19세 브라운은 15세였다.
맥컬럼은 31년 동안 사형수로 수감생활을 했는데 이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사형수로 복역한 사람들 중 가장 오래된 기간으로 알려졌다. 동생 브라운은 출소를 하고 난 뒤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변호사는 전했다.
맥컬럼은 배상금 판결이 나온 뒤 “드디어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며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 그들은 거기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태성 기자 khan@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