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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달러 넘는 미주내 계좌 국세청에 신고 필수]

주재원을 비롯한 유학생 등 한국 국적자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이 변경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금까지 94만달러(18 일 기준)가 넘는 해외 계좌만 신고 대상으였으나 이제 기준이 42만달러로 낮아졌다.

이로써 작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42만달러가 넘으로 오는 7월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학생은 물론 영주권자, 파견근로자, 주재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한국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재외국민이 한국에 주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 및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한국에 주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계좌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자 전원이 신고해야 하며 차명 계좌는 실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시에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좔고, 해외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증권 등 모든 자산을 말하며, 세금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dcknews.com 김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