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월20일부터 국적증서 수여식 시행>>
법무부는 “12월20일부터 국적 허가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국적법을 개정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참석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다.
현재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 사실에 대한 통지서만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정부는 시민권 부여 시 각 주별로 기념식을 연다. 국가 제창, 충성 선서, 시민권 증서 교부 등 순으로 진행되는 미국 시민권 취득 기념식은 약 1시간 가량 소요된다. 호주의 경우 시민권취득 허가를 받은 사람은 ‘Citizenship Ceremony’에 참석해 충성선서를 한다. 싱가포르 시민권 증서수여식은 최종 시민권 취득을 위한 필수절차로 2001년 도입됐다. 캐나다의 경우 지방 시민권 사무소에서 수여식이 개최하며, 지방사무소가 행사장을 갖지 않은 경우, 지역 사회의 적절한 장소에서 의식을 열 수 있다.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을 받는 경우에도 개정된 국적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외동포들도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관할출입국에서 진행되는 국적수여식에 참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적증서 수여식은 국민의례, 대통령 축하말씀(영상),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태극기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국적증서 수여식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11월26일부터 27일까지 시범 수여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 수여식 기간에는 총 163명이 한국국적 증서를 수여받는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