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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 연금 받는 은퇴교사들 한시적 복귀 가능

필머피 (Phil Murphy)주지사,  학교 인력난 해소 위해 퇴직교사 복직 법안에 서명

코로나 19 펜데믹의 장기화로 교육현장 또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필머피 주지사는 18일 은퇴한 교사 및 교직원이 뉴저지 주 내 학교의 공석을 일시적으로 채울 경우 새 급여를 받는 동시에 퇴직 연금 또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학교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 법안은 퇴직한지 6개월 이상 된 교사들이 연금과 급여를 동시에 받으면서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음을 골자로 한다.

새 법안에 따르면 은퇴한 교사 및 교직원 그리고 언어치료사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전문 직원들은 202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까지 근무할 수 있다.

퇴직한지 최소 180일이 경과해야만 학교로 복귀가 가능하며 근무기간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정해지며 기존의 퇴직연금과 복직에 따른 새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모든 은퇴교사들은 수업에 복귀할 때 예방접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정기적인 코로나 19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원격수업에 대비해 은퇴 교사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한 줌과 같은 비디오 수업에 능숙해야함을 새 법은 명시하고 있다.

뉴저지에는 퇴직한 교육감 및 행정가가 연금을 받으면서 임시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한 법률이 이미 있지만  은퇴 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얼마나 많은 퇴직 교사와 교직원이 공석을 채울지는 불분명 하다.

이번에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학교 인력난을 얼마나 해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 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