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노후 생활을 계획하시더라도, 미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한국 내에 위치한 재산이나 한국 거주자가 수령하는 자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 내 자산이 아닌 미국 소재 자산을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전 세계 자산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는 한국 거주 기간과 체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양국의 세법 전문가와 상담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실 계획이라면, 미국 재산을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때 한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귀하의 한국 내 거주자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 거주자에게만 세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하며,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 자산에만 과세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장기 체류하신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 한국 정부가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양국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구체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