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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노후 생활을 계획하시더라도, 미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한국 내에 위치한 재산이나 한국 거주자가 수령하는 자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 내 자산이 아닌 미국 소재 자산을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전 세계 자산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는 한국 거주 기간과 체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양국의 세법 전문가와 상담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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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실 계획이라면, 미국 재산을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때 한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귀하의 한국 내 거주자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 거주자에게만 세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하며,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 자산에만 과세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장기 체류하신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 한국 정부가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양국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구체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