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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정부, 보석개혁법 개정 추진

뉴욕주 정부가 무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보석 개혁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17일 뉴욕포스트가 입수해 보도한 캐시 호컬 주지사의 ‘보석 개혁법’ 개정을 위한 관련 메모에는 보석 대상 확대와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 확대 등 모두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나열돼 있다.
구체적으로 총기관련 범죄와 증오범죄,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범죄, 상습범죄 등을 보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019년 통과된 ‘보석 개혁법’에 따라 이들 범죄는 보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관련법에 따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은 체포 후 보석 없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것.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위협과 재범이 잇따르는 등 공공안전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메모에는 증오범죄와 지하철 탑승자, 대중교통 직원에 대한 범죄가 보석 대상에 포함됐고 상습범죄는 특정 기간 내 두 번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역시 보석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기 관련 범죄 역시 보석 대상에 포함됐는데 특히 총기밀매 경우 보다 쉽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보석 결정을 위한 판사 재량권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살인과 총격 등 심각한 중범죄 경우, 피고의 과거 범죄 기록과 총기 사용 및 소지 기록 등 피고인의 ‘위험성(dangerousness)’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보석 결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한 ‘보석 개혁법’과 크게 다른 내용이다.
또 다른 내용은 형사처벌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으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보석법 개정 요구와 유사하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총기 관련 검거 건수가 2018년 174건에서 2021년 439건으로 급증했다는 자료가 뒷받침 됐다.

최근들어 급증하는 뉴욕시의 범죄율에 불안해 하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호컬 주지사의 보석개혁법  개정 추진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호컬 주지사가 이 계획을 실제 추진할 경우, ‘보석 개혁법’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는 주상하원 민주당과 정면 대결을 벌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캐빈 파커(민주) 주상원의원은 이날 “호컬 주지사가 주의회가 아닌 언론에서 협상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뉴욕 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