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는 17일 뉴욕주 주택정의연맹(Housing Justice for All) 등과 함께 올바니 주의사당을 방문하고 세입자 보호법(Good Cause Eviction Protections)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1000여 명이 시위에 참가한 가운데 50여 명은 시민불복종 점거 시위를 펼치다 체포됐으며 그 중 한 명은 민권센터의 헤일리 김 주택 정의 활동가였다.
민권센터는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부당한 퇴거와 지나친 렌트 인상 규제 강화, 세입자의 리스 갱신 권리를 확대하는 세입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몇 년간 렌트가 30% 이상 치솟는 가운데 집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는 40%나 늘었고, 뉴욕주 노숙자는 9만2000여 명으로 늘었다”며 “70%에 가까운 뉴욕주민들이 이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권센터는 이와 같은 권익 활동과 함께 주택법 변호사가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는데 문의는 민권센터 전화(718-460-5600), 또는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뉴욕 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