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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총기 가져간 4살 아이…개학 앞둔 텍사스 초교 ‘발칵’

장전된 부모 총 들고 등교한 것으로 밝혀져 6월 총기 관련 법안 통과됐지만…규제 수준은 높지 않아

텍사스주에서 4살 아이가 장전된 총을 가지고 등교해 학교가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고 미국 CNN 방송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아이는 텍사스주 남부 코퍼스크리스티 존 F. 케네디 초등학교에 권총을 들고 갔으며, 건물이 봉쇄된 뒤 그의 아버지가 체포됐다.

학교는 이날 오전 9시쯤 학생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건물은 즉시 봉쇄 조치됐고 그 뒤로 경찰관이 총기를 빼앗았다고 경찰 당국이 발표했다. 경찰과 학교 관계자들이 어떻게 총기를 처음 발견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총기는 아이 부모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아이가 총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했고 아이를 유기하거나 위험에 빠뜨린 두 개의 혐의로 30세 남성인 아이의 아버지를 체포했다. 후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코퍼스크리스티 경찰은 “모든 총이 장전되어 있지 않고 방아쇠는 잠겨있는 채로, 안전한 곳에 총기와 탄약이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며 “보관함 열쇠는 아이들이 접근할 수 없고 무기와 먼 곳에 둬야 한다”고 총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여름 방학 기간이 끝나가고 개학을 앞둔 현재, 이번 사건으로 미국 사회에 학교 총격에 대한 공포가 재연되고 있다. 올해 5월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했다. 사건 이틀 전엔 애리조나주에서 7살 아이가 학교에 장전되지 않은 총기 두 개와 탄약을 들고 등교해 경찰이 출동했다.

최근 미국 상원과 하원 의회는 지난 6월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레드 플래그’ 법을 도입하는 주에 연방정부가 현금성 인센티브를 주고, 총을 구매하려는 18~21세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이 제공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미국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법적 규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최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와 흑인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 등 총기 사건이 급증하자 법 제정에 탄력이 붙었다.

하지만 최근 통과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엔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상향, 구매자 신원조회 등은 빠져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해인 기자 hi_nam@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